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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전국체체 출범

공무원노조 전국체체 출범 '전공련'선언‥정부선 불법규정 마찰우려 공무원들의 친목단체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전공련)'가 지난 3일 전국단위의 노동조합체제로 출범, 노동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미 공무원이 전국단위 조직체제를 갖추고 대외활동을 하는 것을 명백한 범법행위로 규정한 상황. 때문에 전공련이 어떤 방법으로든 집단행동을 할 경우 정부와의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공련은 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132개 단위협의회, 7만여명(전체 공무원의 8%)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다. IMF이후 정부의 공무원 구조조정 방침에 이어 지난해 공무원연금개정에 자극을 받아 '자기 권리는 스스로 찾자'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이번에 전국단위 체제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전공련 관계자는 "최근 `노동권회복을 통한 공무원 복리증진' 등 집단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자체 규정을 개정했다"면서 "오는 3월초 위원장과 임원 등을 선출, 조직체계를 갖춘 후 공직사회 개혁과 노동기본권 확보라는 사업계획을 확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련의 사업계획 중 공직사회 개혁부문은 ▦비리고발센터 운영 ▦부당인사 문제제기 ▦지방의회 활동감시 등을 포함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노동기본권의 확보를 위해 단결권, 단체행동권, 교섭권 등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정부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전공련은 이번 총회 결정이 당장 노조로 출범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업을 법 테두리 내에서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 입장이 워낙 강경해 앞으로 전공련이 합법화되기 위해서는 과거 전교조와 비슷하거나 더 험난한 과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투쟁과정에서 많은 해고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직 공무원노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무원노조의 결성은 시기상조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또 공무원 노조는 올해 노사정위원회 공식안건으로 상정돼 있는 만큼 정부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과 협의를 거치는 등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전공련 관계자는 "올해는 공무원노조 설립을 위한 서명운동과 입법청원을 하는 등 국민적 신뢰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라면서 "국제규약이나 헌법정신에 비춰 공무원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집단행동을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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