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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中 수출상품 현지 인증절차 간소화

삼성전자가 중국 수출을 쉽게 할 수 있는 ‘TMP(Testing at Manufacturer's Premises)’ 제도를 도입, 중국시장 공략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TMP제도는 중국의 제품안전 및 품질 관련 인증기관인 중국전파인증센터(CEMC) 기술자가 개발업체에 파견 나와 개발사가 테스트한 자료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중국 현지승인 절차를 대체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중국에서 제품을 팔려면 중국 정부가 정한 강제 인증인 ‘CCC’를 얻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개발제품을 중국으로 보내 현지 인증기관에서 테스트를 받아야만 했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CCC 인증 과정에서 까다로운 통관절차와 기준변경, 테스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차 등 때문에 승인기간이 지연돼 수출업체의 부담이 컸었다”며 “그러나 이번에 TMP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종전에 30~40일이 걸리던 가전제품 등의 승인기간을 7~10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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