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4·15총선] '선거비 보고' 관문 또 남았다

17대 총선이 15일 투표마감으로 끝났지만 후보자들은 ‘선거비용 회계보고 ’라는 제2의 전선에 맞닥뜨려 있다. 후보자들은 일단 선거운동 기간의 수입ㆍ지출내역을 꼼꼼히 정리하고 영수 증을 첨부해 다음달 15일까지 회계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선거가 끝났음에도 후보들로서는 여간 신경 쓰이는 대목이 아니다. 선거비용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져 법정선거비용제한액(평균 1억7,000만원)의 0.5%(평균 85만원)를 초과 지출했을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당선자의 경우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의 0.5%를 초과 지출한 혐의나 수입ㆍ지출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허위기재할 경우, 또는 영수증을 비롯한 기타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한 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될 수도 있다. 종전 선거법에서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이상을 받아야 당 선무효가 됐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법이 대폭 강화돼 선거비용 관련 당선무 효도 잇따를 전망이다. 지난 16대 총선에서는 모두 6명의 당선자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법정제한 액의 0.5%를 초과 지출하거나 지출내역 누락 또는 허위보고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더욱이 선관위는 선거비용 실사과정에서 불법선거비용 집행 의혹이 있을 경우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권을 적극적으로 발동, 불법을 가려내 처벌하고 관련된 자금은 불법선거비용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개정 선거법에선 당초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선거사무장, 회계 책임자에게만 한정시켰던 금융거래자료제출 요구대상을 불법 의혹에 대한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대폭 확대해 선거 이후 당선무효를 가져올 수 있 는 새 변수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 선거법에서는 20만원 이상의 선거비용을 지출할 경 우에는 신용카드나 수표 사용을 의무화하고 현금 집행비율을 전체 선거비용의 10% 이하로 엄격히 제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반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후보자들은 오는 26일까지는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정리, 각급 선관위 에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해야 한다. 선거공영제 확대방침에 따라 이번부터 유효득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 후보자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게 되며 10% 미만자는 선거비 용을 보전받을 수 없다. 또 당선무효나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다음달 15일까지 가능하다. 최윤석기자 yoep@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