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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형 혁신학교' 생긴다

정부가 28일 2006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도입을 추진키로 한 `공영형 혁신학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부담하되 운영을 외부에 위탁하고 자립형 사립고에 준하는 자율성을 주는 학교를 말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영형 혁신학교' 도입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마치고2007년부터 시.도별 1개교씩 시범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립학교에 위탁경영이라는 새로운 운영시스템을 도입해 운영주체를 다양화하고 자율권을 줌으로써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실험할 수 있는 학교체제가 생겨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영형 혁신학교'는 학생선발이나 교직인사, 교육과정, 교과서선택 등 운영에있어 자립형 사립고에 준하는 자율성을 부여받게 된다. 학교별로 전국과 지역을 병행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고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도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외에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식이다. 그러나 정부보조 없이 사립재단이 운영비의 5분의 1 이상을 대고 나머지는 부모가 부담하는 자립형 사립고와 달리 `공영형 혁신학교'의 운영비는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 학부모가 운영비를 3분의 1씩 나눠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학부모의 부담이일반공립학교 수준에 불과하게 된다. `공영형 혁신학교'의 운영은 교육부 또는 각 시도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학교법인,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공모교장, 지자체 등이 운영권 전반을 위탁받아 담당하게 된다. 이들에게는 운영에 있어 폭넓은 자율성이 보장되는 대신 협약공표나 협약이행평가, 회계감사 등의 책무가 부과된다. 자립형 사립고에 준하는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도 일반학교처럼 재정지원을 받는 `공영형 혁신학교'는 공립과 사립의 중간즈음에 위치하는 학교형태가 될 전망이다. 다만 `공영형 혁신학교'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운영비 분담주체가 돼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설립에 적극성을 보일지 여부와 인가권자와 협약을 맺고 자율적이되 투명하고 튼튼하게 학교운영을 해나갈 주체가 나타날 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게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공영형 혁신학교'가 위탁경영을 했을 때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또 다른유형의 학교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학교나 기존 학교체제에서 중도탈락한 학생들을 위해 색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학교를 먼저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공영형 혁신학교'의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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