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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는 비타민 C "독주체제"

광동제약(대표 최수부)이 ‘비타500’의 유사상표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비타민C 드링크 시장에서 독주체제를 구축할 전망이다. 법원은 최근 “광동제약이 국내 처음으로 비타500이라는 마시는 비타민C를 출시한 이래 비타500 광고를 해왔고, 제품의 판매기간ㆍ시장점유율ㆍ매출액 등을 종합해 보면 비타500이라는 표지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비타500의 출처표시로 인식되어 왔다 ”면서 H사 등 유사상표 및 표시를 한 3개 업체에 대해 해당상표 사용금지와 이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ㆍ판 매ㆍ광고 등을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광동제약의 마시는 비타민C 비타500은 매년 100% 이상 성장을 기록한 히트 품목. 비타500의 인기에 따라 상당수 업체들은 브랜드를 복제한 제품을 저 가에 내놓았다. 비타500은 지난 3월부터 미국ㆍ동남아 등지에 수출계약을체결, 1차분 20만 달러어치가 선적됐으며 매년 200만 달러 규모의 수출도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광동제약은 내수시장의 수성은 물론, 수출물량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60억원을 투입, 송탄 식품공장에 분당 1,000병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춘 라 인을 보강했다. 박상영 기자 sa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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