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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강판도 KS 인증 의무화

중국산 등 부적합 제품 무분별 수입 제동 걸릴 듯


앞으로 철근과 H형강 뿐만 아니라 건설용 강판(두께 6㎜ 이상)도 KS 인증 및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만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건설현장에서 부적합한 건설용 강판은 퇴출될 처지가 됐다.

한국철강협회는 지난 17일부터 개정 시행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건설자재ㆍ부재에 대한 품질확보 의무 대상 품목으로 건설용 강판이 새로 포함됐다고 18일 밝혔다.

철강업계는 중국산 등 수입 철강제품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힐 것으로 보고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건기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적합 건설용 강판 제품의 무분별한 수입에 제동이 걸리고 수입산의 품질 확보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된 건기법 시행령은 건설현장에서 반드시 KS 인증을 받은 건설용 강판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KS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을 통해 인증을 받은 뒤 건설현장에 투입해야 한다. 건설용 자재를 납품하거나 사용하는 사람 모두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품질검사전문기관이 품질시험ㆍ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사후 품질관리를 위해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건설CALS포털시스템(www.calspia.go.kr)에 성적서를 등록해야 한다.

건설용 강판은 초고층 건물이나 교량의 뼈대를 이루는 구조용 강판으로 용접 등 접합 형태로 사용된다. 따라서 용접 부위 등 접합부가 하중에 취약할 수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확보가 필수적이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도 건설용 강판은 다른 구조용 강재와 같이 KS 규격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이 없어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동안 철강업계는 "대부분의 수입품이 품질검증조차 받지 않고 건설현장 등에 사용되고 있다"면서 건기법 시행령의 보완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2010년 중후판 수입물량은 410만톤으로 국내생산량의 44%에 이르며 이 가운데 건설용으로 들어가는 물량은 대략 10%이상으로 추정된다.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들 수입품 중 상당수는 절단 등 중간 가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거나 시험성적서 없이 납품되는 등 품질관리의 문제점을 드러내왔다"고 지적했다.

철강업계는 이번 건기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적합 건설용 강판 제품의 무분별한 수입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정부의 철저한 후속조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적합 철강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실태조사 및 단속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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