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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맥주, 37년간 한강물 공짜로 끌어다 맥주 제조

오비(OB)맥주가 남한강 물을 취수해 36년간 맥주를 만들면서도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1976년 이천공장을 준공하고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1일 3만5,000㎥의 공업용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아 남한강 취수정(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413)에서 이천공장까지 18km에 달하는 송수관로로 하천수를 배송해 자체 정수시설을 거쳐 카스 등 맥주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오비맥주 이천공장이 그동안 공짜로 사용한 하천수를 허가량 기준으로 사용료를 환산하면 공업용수의 1톤당 가격 50.3원씩 1일 176만원, 연간 6억4,258만원, 37년간 237억7,550여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오비맥주는 하천수사용료를 내지 않다가 지난달 말 여주시가 부과한 2009∼2010년 2년치 12억2,000여만원을 냈다.

여주시는 2011∼2014년 사용료도 이달 중에 부과할 계획이지만, 2009년 이전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소멸시효(5년)가 지나 받아 낼 수 없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하천수사용료 징수는 여주시에 위임한 사안이라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과거 근무자들의 실수이고, 현재 근무자들은 도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비맥주는 그동안 하천수 사용료를 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법에 따라 물 사용료 면제 조항에 해당 돼 물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2000년 제정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댐사용권자 및 댐사용권 설정 예정자는 당해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댐 건설 이전에 ‘하천법’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 등을 들어 물값을 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댐건설법 제35조는 이미 사용료를 내는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댐용수 사용료의 이중부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 오비맥주는 댐사용료는 물론 하천수 사용료 둘 중 어느 것도 납부 하지 않고 있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양 의원은 “경기도와 여주시가 무지 행정으로 일관하다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 하천수사용료를 부과했다”며 “대기업인 오비맥주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비맥주는 국내 맥주업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법률 근거를 앞세워 40여년간이나 수백억원어치의 국가자원인 강물을 공짜로 길러다가 맥주를 만들어 팔아왔다는 점에서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 아니할 수 없다“며 ”오비맥주의 기업윤리와 도덕성을 크게 의심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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