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안은 중견기업 기준 등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이번 시행령 마련으로 정부는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의 법적토대를 갖추게 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법률에서 규정한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외국법인이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이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등을 제외한 기업이다.
중기청은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중소·중견기업이 법률제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중견기업 정책의 중·장기적 기본틀을 마련하고, 연차별로 추진하기 위해, 연내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중견기업 성장촉진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적용되는 차별적인 법령·제도를 발굴, 성장 친화적인 법령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비하기로 했다.
한편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에 따라 중견기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해 설립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법정단체로 전환한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으로 ‘중견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등 중견기업 시책이 한층 탄력을 받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양극화와 고용없는 성장을 탈피하기 위해 중견기업군 육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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