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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생산 10년내 사고 피해배상

앞으로 공산품과 가공식품 등이 생산된지 10년안에제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조업자는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금액 전액을 소비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또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제품이 아예 생산되지 않도록 제품 제조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 등을 규정하는 법도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단순한 제품 결함으로 인해10년안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17일 개최한 뒤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제조물책임법 적용 대상에 공산품과 가공식품 등 대량생산이 가능한모든 제품을 포함시켰으며 건축물이나 서비스업은 대량 생산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시켰다. 제품생산 10년이 지난뒤의 사고는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따라 법원에서 배상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 법은 당연히 도입돼야 하지만 부담을 안아야 하는제조업체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오는 2000년부터 이 법을 시행한다는계획이지만 경기 상태에 따라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재경부는 제조과정상의 소비자안전을 위한 기준 및 사업자 의무, 이를지키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등을 총괄하는 소비자제품안전법안을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은 소비자들의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에 대한 사후 구제도 필요하지만 피해를 주는 제품이 아예 만들어지지 않도록, 근원적이고 예방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이같은 법이 도입돼 있으나 우리나라의경우 분야별 관련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며 그나마 지켜지는 경우도많지 않다는게 소비자단체들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 “이 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대신에 소비자보호법에 같은 내용을 담는 방안도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든 제조업자들은 앞으로 장난감을 만들더라도 기준에 따른 안전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중 1명이 소송을통해 보상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토록 하는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도 법무부와 협의, 강력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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