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정위와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SK텔레콤을 방문해 대리점과 판매점에 4G LTE 휴대전화 판매 할당량을 정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수수료를 깎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를 했다.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SK텔레콤의 이 같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현금이나 사은품 등을 동원한 판촉을 진행하면서 적지 않은 부담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LTE 가입자 유치경쟁을 치열하게 벌여왔다.
공정위 또 지난해 참여연대가 신고한 이통 3사의 스마트폰 요금제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과징금 등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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