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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도 에너지비용 표시제 홍보
입력2010-07-20 10:48:24
수정
2010.07.20 10:48:24
이달 1일부터 시행중인 전자제품 에너지비용 표시 의무화제도 홍보에 유통업체들이 발벗고 나섰다. 방송과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에 제도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환경 친화 기업으로의 이미지도 제고하는 두 가지 효과를 누린다는 목표다.
현재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이 제도는 세탁기와 냉장고, 에어컨 등 13개 주요 가전제품에 대해 연간 전기요금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모든 제조업체는 이달 초부터 기존에 부착한 1~5단계 에너지 효율 소비 등급 스티커에 월간 소비전력량 뿐 아니라 1년간 제품을 썼을 때의 전기요금도 표기해야 한다. 현재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게는 제도 시행과 관련한 의무사항이 없지만 롯데 등 일부 업체는 에너지관리공단과 협력관계를 맺고 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롯데는 그룹 정책본부 차원에서 표기제도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나섰다. 이효영 롯데그룹 환경경영사무국 과장은 "고객과 최종적으로 만나는 유통사들이 나서서 소비자들에게 제도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홍보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춰 롯데마트는 지난 15일 전점에 배포된 행사 전단에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송창규 롯데마트 가전상품팀장은 “1등급 절전형 냉장고 판매 행사를 시작하며 가전 상품들의 에너지 효율과 연간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분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홈쇼핑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20일 오후 6시 에어컨 판매 방송에서 에너지비용 표시제 내용을 방송 자막으로 제시하고 쇼호스트가 수시로 “제품에 부착된 연간 비용을 잘 살펴보고 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며 제도 시행의 장점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달중 발간되는 8월호 카탈로그에 ‘에너지비용 표시제가 시행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온라인쇼핑몰인 롯데 아이몰에도 표시제 시행 내용과 전기요금 누진세에 관한 설명이 담긴 배너를 금주 중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밖에 신세계 이마트는 제도 시행에 맞춰 매장 내 가전제품 파트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 중심으로 진열하고, 고객들에게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해당 매장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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