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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땐 연체이자 문다

근로자 원치않으면 사업주 형사처벌 면제<br>노동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르면 내년부터

이르면 내년부터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그 기간만큼 연체이자율에 준하는 지연이자제를 물린다. 대신 근로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체불 고용주의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제’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15일 노동부ㆍ경총ㆍ민노총 등 관련기관 및 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이 같은 개정방안을 마련해 경총과 한국노총 등 노사 양측에 핵심내용을 전달했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말에만도 5,211억원에 달하며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임금체불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내 체불임금규정을 새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연이자제와 반의사불벌제가 핵심내용인데 현행 1,000만원 이상 체불할 때 입건하도록 한 금액기준을 퇴직금까지 포함해 3,0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작업은 체불 문제를 경제적으로 부담을 높여 해결하고 형사처벌은 가급적 지양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사 양측은 두 가지 핵심안건에 대해 서로 불리할 수 있다며 신중을 기하고 있어 개정작업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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