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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씨 3,000만원 수수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62)씨가 인사청탁을 부탁 받고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노무현 대통령 사돈 민경찬씨의 650억원 모금 사건에 대해선 실체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대통령 친형 기소=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10일 민씨 펀드모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건평씨가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사장 연임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건평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건평씨는 지난해 9월5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자택에서 남 전 사장의 요청을 받은 J리츠 대표 박모(구속) 및 이 회사 이사 방모(구속)씨로부터 “남 사장이 사장직을 연임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 받았다. 이 돈은 대우건설의 비자금으로 건평 씨는 남 사장의 연임이 무산된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박씨 등에게 전액 되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8일 건평씨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건평씨가 3,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지만 수동적으로 돈을 받은 뒤 나중에 이를 돌려줬으며 실제로 청탁을 한 사실이 없어 불구속처리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평씨는 박씨와 방씨가 11월경 다시 찾아와 1억원을 건네려 하자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눈먼 돈`650억원은 없다=검찰은 이날 민씨를 이천중앙병원 영안실, 약국 임대 등 명목으로 5명으로부터 17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했다. 민씨는 또 지난해 6월 J리츠 대표 박씨로부터 고소사건 무마조로 1억1,500만월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그러나 민씨의 653억원 펀드 모금 주장에 대해선 수사결과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씨가 구속된 박씨 및 방씨 등과 함께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동산 및 벤처 투자를 계획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돈이 모금된 흔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민씨는 자신의 구상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자 홍보차원에서 모 주간지 인터뷰에 응했고 허위사실을 기자에게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상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민씨가 사건이 잠잠해지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보고 경찰 소환 전까지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와대나 금융감독원과의 사전조율에 대해서도 관련자를 소환 조사한 결과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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