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안전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한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되면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권익위 조사 결과 인터넷 쇼핑몰 1회 지출비용이 5만원 미만(62%)인 경우가 가장 많고 피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도 보호 장치가 미흡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가 마련한 제도 개선안에는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실제 판매가를 표시하고 단위가격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실제 판매가가 아닌 제휴된 일부 신용카드나 쿠폰을 소지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할인가를 표시해놓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빈발하기 때문이다.
가구나 화장품 등 공산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온라인으로 공급이 이뤄지는 음원ㆍ영상물, 온라인게임 등 디지털재화의 경우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해야 하는데도 구매 철회가 불가능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이와 함께 휴면사이트를 직권 폐쇄할 수 있는 근거와 폐쇄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는 안도 마련해 권고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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