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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게이트 터지나] 업주 처벌도 '혼란의 바다'

매출 수십억은 벌금형-수억은 징역형<br>담당 판·검사 성향따라 적용 법률 달라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로 불법 게임장 업주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사법처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담당 검사와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형량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 들어 전국 법원에 기소돼 1심 재판이 끝난 사건은 모두 40여건으로 게임장 업주들에게는 대부분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검찰은 사행행위를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사행행위규제특례법’ 대신에 이 법보다 벌칙이 가벼운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그 결과 수십억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고도 벌금만 물게 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서울 광진구에 ‘바다이야기’ 54대로 영업을 시작한 이모씨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지정하지 않은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다 영업 20일 만에 단속됐으나 음비법 위반죄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안양시에서 80대의 ‘바다이야기’로 하루 평균 5,000만∼7,500만원의 매출을 올리던 김모씨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이에 비해 게임기 60대로 올 1월 하순부터 2개월 동안 4억8,000만여원의 수익을 올린 춘천시의 이모씨는 ‘사행행위규제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품의 구매일자와 종류ㆍ단가ㆍ수량 등을 기재한 경품구매 대장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는 문화관광부 경품취급기준고시에 대한 법원 재판부의 판단도 가지각색이었다. 서울남부지법은 ‘바다이야기’ 40대로 영업을 하면서도 경품구매대장을 매장에 비치하지 않은 이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또 다른 이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게임장 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또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복제해 팔다 기소된 제조업자들이나 상품권 환전상들에게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벌금에서 징역 1년까지 다양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죄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며 피고인의 죄질에 따라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며 “다만 이들 사건에 대한 상고심이 진행 중인 만큼 조만간 사행성 게임에 대한 양형 기준도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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