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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일·휴가 강제사용 추진

미사용분 수당지급도 원칙적 금지키로근로자들의 휴일ㆍ휴가 사용을 강제하고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12일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사정위에서 휴일ㆍ휴가를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대로 세부적인 '휴일ㆍ휴가 촉진 방안'을 마련,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맞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위는 일본처럼 노사 협정 등을 통해 연차휴가중 일정 일수(5일) 초과분에대해 집단적 계획휴가가 가능하도록 해 휴가를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사정위는 특히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경우 금전보상(연월차 수당)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사용자가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지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연차휴가 이월제도를 도입, 3년간 30일 한도내에서 이월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휴일ㆍ휴가일수가 국제기준인 140일 가량으로 늘어나더라도 실제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주5일 근무제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연월차 휴가 통폐합과 함께 휴일ㆍ휴가를 소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휴일ㆍ휴가를 강제하고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금전보상을 금지할 경우 사용자측이 이를 남용할 수 있어 이를 막기위한 대책도 세워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통상 연간 101∼111일의 휴일ㆍ휴가를 부여받지만 실제 사용일수는 75.8일에 그치고 있고 평균 연월차 휴가 22일 가운데 실제 사용 일수는 8.8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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