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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아들' 조기진학 父情 물거품
입력2004-05-20 19:52:37
수정
2004.05.20 19:52:37
7살짜리 중입檢試 응시… 연령제한 걸리자 소송제기 패소
7살 난 ‘천재아들‘을 검정고시로 상급학교에 진학시키려던 부정(父情)이 교육당국의 응시연령 제한으로 결국 물거품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20일 송모씨가 “검정고시 응시 연령을 만 12살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행정규칙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똑똑한’ 아이를 둔 부모가 검정고시 응시 제한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지난 75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송씨의 아들 송모군은 고등학생도 풀기 어려운 미적분을 척척 풀고, 영어를 자유자재로 듣고 이해하는 등 타고난 천재성으로 언론의 조명까지 받은 ‘천재소년’이었다.
송씨는 이러한 아들을 상급학교에 조기 진학시키고자 서울시 교육청에 중입 검정고시 응시 신청을 냈지만 교육청이 헌법의 의무교육 규정상 만 12살 이전의 검정고시는 불가능하다고 답하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정고시는 경제적 형편이나 신체적 장애로 인해 초등학교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상급학교 진학 자격을 주기 위한 것이지, 재능이 뛰어난 아동을 의무교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급학교로 진학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응시연령 제한 없이 중입 검정고시를 통해 초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할 경우 결과적으로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닌 선택교육이 돼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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