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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지상 컨설팅] 신도시 30평형대 분양 노리는 40세 박모씨

총점 43점…당첨확률 높아<br>어머니 주민등록에 등재, 부양가족수로 인정 받아<br>세대주에만 1순위 자격…아내 청약통장 쓸모없어


만 40세의 공무원 박모 씨는 수도권 신도시의 30평형대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어하는 평범한 가장이다. 지난 95년 청약부금을 개설해 통장 가입기간이 12년으로 매우 길고, 자녀도 2명이 있어 조건이 유리한 편이다. 아내 명의의 청약예금(400만원) 통장은 지난해 가입해 아직 1순위가 되지 못했다. 문제는 지난해 3월에서야 갖고 있던 집을 처분한 탓에 현재로선 무주택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는 점. 또 지난 2004년부터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주민등록을 자신의 주소로 옮겨놓았으나, 도시생활을 싫어한 어머니가 다시 귀향해 현재는 함께 살지 않는다는 점도 마음에 걸린다. 박 씨가 오는 9월 청약가점제 시행 이후 자신의 청약부금 통장으로 전용면적 25.7평(공급면적 보통 32~36평형) 이하 민영주택에 신청할 때 받을 수 있는 점수는 총 43점이다. 무주택기간이 2년 미만으로 4점, 가입기간은 12년으로 14점을 받는다. 현재 어머니를 부양하지 않지만 주민등록에 3년 이상 등재돼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수로 인정받아 부양가족수 4명에 대한 25점을 획득할 수 있다. 총점 43점이면 전체 가입자의 점수 분포를 볼 때 비교적 높은 편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40~45점을 받을 때 상위 20% 수준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일부 인기 있는 지역을 제외하면 분양받는 데 어려움이 없는 점수라는 뜻이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무주택기간과 가입기간이 늘어 가점도 높아지기 때문에 9월 이후 유망 단지를 골라 선별적으로 청약하는 게 좋다. 상황에 따라 보다 넓은 평형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다면 박 씨의 청약부금을 청약예금 600만원(서울 기준)으로 증액하는 것도 괜찮다. 전용 30.8평(공급면적 보통 41평)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어 청약부금보다 선택의 폭이 넓다. 다만 예치금을 증액하면 효력이 1년 이후 발생한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아내의 청약예금은 별로 쓸모가 없다. 관련제도가 바뀐 2002년 9월5일 이후 개설된 통장은 가입자가 세대주일 때만 청약1순위 자격을 주기 때문이다. 박 씨의 경우 현재 부양하지 않는 어머니도 부양가족수로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위장전입’으로 드러나면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무주택 기간 가점이 낮은 편이므로 어머니를 포함한 부양가족수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게 좋다. /도움말=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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