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화장품 등 도소매업종에 업종별로 세분화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추가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 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적으로 명시해야 할 공통사항을 담은 예시안이다. 강제성은 없으나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표준계약서의 전체적인 요건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적용되는 표준가맹계약서가 외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3개 업종을 기준으로 마련돼 세부 업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때문에 가맹본부의 91%가 별도의 계약서를 만들지 않고 표준가맹계약서를 그대로 쓰거나 일부를 보완해서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도소매업 가맹본부의 거래 및 계약 실태를 조사한 뒤 연내에 세부 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를 만들 계획이다. 또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전수받은 기술을 발전시킨 경우 해당 기술의 활용을 자유롭게 보장하고 기술을 가맹본부에 역제공하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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