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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부족분 전망치 조율 등 한발씩 양보하면 가능

■ 취득세 감면 세수보전 방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마찰을 빚고 있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보전 방안 해답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쉽게 말해 양측이 입장 차를 보이는 두 가지 현안에 대해 한발씩 양보하면 된다. 먼저 세수 부족분에 대한 전망치를 조율하면 된다. 이번 취득세 인하 조치로 정부는 1조5,000억원, 지자체는 2조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5,000억원의 세수 부족분 차이가 나는데 양측 간 합의가 어려우면 국회에서 조율하면 된다. 합의도출도 희망적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인 심재철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지방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취득세 50% 인하로 2조932억원의 세수가 감소된다고 분석했다. 지자체 전망과 비슷하다. 기획재정부도 국회 중재를 통한 조율이라면 한발 물러설 수 있다는 분위기다. 재정부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 차가 커지면서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라면서 “다만 부족한 세수를 전부 중앙정부가 충당한다는 입장이라 국회조정안을 최대한 수용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취득세 세율을 50%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 논의할 예정이다. 4월 국회 중에는 지방채 인수 한도 및 세수 보전분 등 세부보전 방안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다음으로 지방세 개편안에 대한 시기 조정. 지자체는 이번 기회에 지방소비세ㆍ교부세율 인상은 물론 국세와 지방세 비중 조정 등 지방세를 통째로 바꾸려 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드는 데 이어 취득세 인하 조치까지 맞물리면서 지방세수가 4조원 이상 감소돼 지방재정 악화는 심화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물론 중앙정부는 전면 개편은 반대라며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여지는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재정악화 해소방안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소비세ㆍ교부세율 인상을 비롯해 국세와 지방세 비중 조정, 나아가 중앙과 지방 간 재원사용 비중을 조정하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중앙정부 재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다. 이 방안은 국회 차원에서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회 재정위 관계자는 “지난 1991년 69%에 달했던 지방재정 자립도가 지난해 52%로 대폭 하락했다”면서 “지방재정 보전방안 강구가 절실하다는 데 다수의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의 혼란이 큰 만큼 지자체도 우선 감면 조치에 협조하고 보다 근원적 차원에서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시간을 두고 고민하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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