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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통해 연체관리 '물의'

한솔저축은행, 대출금 누적액 7%이상 연체땐 수수료 지급안해한솔상호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연체대출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규정상 대출모집인을 통한 연체관리는 일체 금지돼 있으며 연체관리 및 채권추심 등 사후관리업무는 신용정보업체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돼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솔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이 접수한 누적대출의 연체율이 7%이상일 경우 연체금액을 제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최근 각 지점에 공문을 보냈다. 모집인이 주선한 대출금 누적액의 7% 이상 연체가 됐을 경우 신규 대출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말라는 것. 이에 따라 한솔저축은행과 계약을 맺은 대출모집인 중 본인이 모집한 대출의 연체율이 높은 경우 지난 2월부터 수수료를 못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방침은 사실상 모집인들이 알아서 연체대출을 관리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감독당국의 방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이 회사 모집인 K씨는 "지난 2월부터 약 100억원의 대출을 중개했는데 연체율이 높다는 이유로 7억원의 금액을 못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솔저축은행과 모집계약을 맺은 업체중 11개사는 최근 한솔저축은행에 계약 해지 및 재계약을 거부의사를 통보한 상태다. 한솔 외에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 일부 저축은행들도 연체율이 높은 대출 모집업체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20일부터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등록하는 모집인에 한해서만 대출중개 및 고객정보자료 활용 등을 할 수 있는 '대출모집인 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은 최근 각 저축은행에 대출모집인을 통한 연체관리를 하지 말도록 공문을 내린바 있어 일부 저축은행의 모집인을 통한 연체관리는 물의를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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