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동산 투기 연말까지 집중단속

검찰, 국세청·경찰청등과 합동수사본부 설치

검찰이 최근 정부가 부동산 값 안정에 온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데 부응해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합동수사본부를 설치,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하는 등 ‘부동산투기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7일 이동기 대검 형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를 대검에 설치하고 55개 일선지검과 지청에는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부(반)’를 편성, 연말까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오전 건설교통부ㆍ국세청ㆍ경찰청 등이 참석한 ‘부동산투기사범 특별단속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투기대책을 논의했다. 검찰이 과거 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집중단속을 벌인 경우는 있었지만 유관기관과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대대적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부동산투기세력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전주(錢主)와 부동산 컨설팅업체, 개발업체 등 소위 기획부동산 업체, 행정중심 복합도시ㆍ신도시 건설 예정지역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사범을 주요 단속대상으로 설정했다. 사안별로 보면 ▦허위 개발계획 유포 및 과대광고 등을 통한 고가 매각행위 ▦미등기 전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행위 및 무허가 개발행위 ▦조세포탈 행위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행위 ▦위장전입ㆍ명의신탁ㆍ무허가 거래 등 투기 조장행위 ▦등기원인 허위기재, 중개수수료 초과징수행위 ▦투기사범과 결탁한 공무원의 부정행위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부동산투기사범의 발본색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수시로 정보를 교류하고 사안에 따라 특별수사 전담검사가 기획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며 사안이 무겁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형사처벌 외에도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자격취소 등 행정조치를 유도하고 세금포탈 관련자료를 관할 세무소에 보내 부당이득금도 철저히 환수하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