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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착각 가능 동물모양 전기용품 판매금지


겉모양이 동물이나 캐릭터 모형처럼 생겨 어린이들이 완구로 착각할 수 있는 각종 전기용품의 판매ㆍ수입이 금지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5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동물ㆍ완구 모양 전기용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유통업체와 세관에 이들 전기용품의 판매와 수입금지를 요청하고 업종별 단체를 통한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 가정용품을 파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동물이나 유명 캐릭터 모양을 한 가습기와 헤어드라이기ㆍ계란찜기ㆍ와플구이기ㆍ토스터기 등 전기 조리용기가 상당수 팔리고 있다. 그러나 기표원은 전기용품의 외관은 완구로 취급될 수 있는 형상과 장식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기준을 적용, 지난 2006년 12월부터 이런 형태의 전기제품에 대해 안전인증을 해주지 않고 있다. 기표원 측은 “국내에서도 일부 생산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제품은 중국산 등 수입 제품”이라며 “일부 제품은 일반적인 형태를 갖춘 전기용품으로 인증을 받은 뒤 모양을 바꿔 반입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단속 강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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