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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신고제 맞물려 '투기억제 시너지'

국세청이 28일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540만여가구의 기준시가를 올린 것은 지난해 4월 기준시가 정기고시 이후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 이다. 올해 특징은 지난해에 비해 조정폭이 작다는 점. 6.7%라는 상승률은 지난해(15.1%)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선 직후여서 부동산 투기억제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시가 계속 오른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 전국 아파트 500만여가구의 기준시가를 조정하고 서울과 수도권 등 아파트 값 상승이 두드러진 지역의 90만여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다시 올렸다. 따라서 이번 고시는 서울과 수도권 등은 지난해 12월 이후, 나머지 지역은 지난해 4월 이후 거래가격 상승분이 반영된 것이다. 국세청은 기준시가를 실가에 근접하도록 지속적으로 올릴 생각이다. 대상은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와 전용면적 165㎡(50평) 이상 연립주택 또는 1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 내에 있는 연립주택이다. 아파트가 536만6,000가구로 대부분이다. 연립주택은 5만7,000여가구. 또 직전의 고시 이후 재건축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아파트 등 6만4,000가구는 이번 고시에서 제외됐으며 이들 아파트는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 입주 권으로 분류돼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이 전체 고시대상의 51%인 278만가구를 차지했고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가 459만가구로 85%에 달했다. 기준시가의 시가반영비율은 ▦85㎡ 이하는 70%(수도권은 75%) ▦85㎡ 초과 ~165㎡ 미만은 80%(수도권 85%) ▦165㎡ 이상은 90%로 지난해 12월 고시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강남 지역 아파트 거래 위축될 듯= 기준시가는 아파트를 양도하거나 상속ㆍ증여할 때 과세기준이 되는 만큼 이번 상향 조정으로 양도소득세와 상속ㆍ증여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서울 강남권 등 투기지역 내 아파트와 1가구3주택자 보유 아파트,6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므로 기준시가 조 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상속ㆍ증여세 부담만 늘게 된다. 다만 기준시가가 실거래가 과세 대상자의 양도세 신고내용을 검증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효과가 수반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 하고 있다. 이번 기준시가 조정은 주택거래신고제 시행에 따라 지난 21일 서울 강남ㆍ송파ㆍ강동구와 성남시 분당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후 일부아파트는 가격이 최고 4,000만원까지 떨어지는 등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부동산시장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세청은 특히 강남과 송파 일대의 재건축 예상 아파트와 같이 가격이 급등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를 수시로 재조정해 투기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건축아파트 등 거래가격은 높지만 평형이 작아 시가반영비율이 낮게적용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가가산율’을 적용해 기준시가를 올리는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광정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아파트에 대한 투기수요나 가수요를 억제해 투기확산을 방지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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