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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동원 영리사업 교수 파면처분 정당"

개인영리사업에 제자들을 동원한 교수를 파면처분한 학교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부산 경성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성학원이 “A교수의 파면처분을 정직 3개월로 낮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교수는 허가 없이 학교 명칭과 시설을 사용한 것은 물론 학부생까지 동원해 개인 영리사업을 했다”며 “이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학교 측이 이를 문제 삼아 내린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교수는 2006년 학교의 허가없이 대학명이 들어간 아동연구소를 설립하고, 수강생 113명에게서 수업비 4,700여만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교수는 대학원생과 학부생 제자들을 각각 주교사와 부교사로 동원해 시간당 3,000원에서 5,000원의 급여를 줬고, 이들에게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창의성 전문 교육자과정’수료증을 주겠다고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측은 2008년 A교수에 대해 파면처분을 내렸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파면처분은 지나치다”며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를 낮추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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