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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소식]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와 투자 38호’ 발간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직장인들이 은퇴생활비를 준비하는 4가지 유형에 대해 분석한 ‘은퇴와투자 38호’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년이 다가오면 누구나 한번은 은퇴 후 생활비 마련에 대해 생각한다. 사람마다 원하는 삶의 방식, 은퇴자산의 규모와 소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은퇴생활비 준비 방법도 제각기 다르다. 이에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은퇴생활비 마련 방법을 연금겸업형, 평생현역형, 공적연금형, 자산소득형 4가지로 분류하고, 4인 4색으로 대별되는 은퇴생활비 마련 방법의 특징과 리스크를 분석했다.

① 연금겸업형

연금겸업형은 일과 연금을 모두 활용하여 노후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여기에 해당되며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은퇴 후 연금 수령 시까지의 소득공백기다. 가능한 직장 수명을 늘려 노후자금의 소진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② 평생현역형

평생현역형이란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 등으로 자신의 인적자산을 통해 노후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유형은 질병과 사고로 소득이 단절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위험에 대비해 보장성 보험을 준비해 두면 좋다. 실손형은 치료비를 실비로 보상받을 수 있고, 정액형은 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소득단절에 대비할 수 있다.

③ 공적연금형



공적연금형은 노후소득의 대부분을 공적연금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유형으로 공무원과 맞벌이 부부가 해당된다. 공무원, 군인, 교사 등 직역연금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20년 미만인 경우 퇴직일시금만 수령할 수 있다. 근속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공무원연금 등 3대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 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만약 공무원으로 15년을 재직하고 퇴직한 후 다른 직장에 취업해서 국민연금을 5년 이상 납입하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만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④ 자산소득형

자산소득형은 부동산 임대나 금융자산의 이자와 배당으로 노후생활비 충당이 가능한 유형이다. 유의할 점은 세금문제를 더욱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임차인의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고, 정부가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주택 월세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이 분명해졌다. 주택임대를 하는 입장에선 세금부담이 늘어난 만큼 소득은 줄어들게 된다.

저금리 상황에서의 투자도 고민이다. 2% 내외의 예금금리에서 위험자산에 노후자금을 투자하려 하니 변동성이 문제다. 이런 경우 기본적인 은퇴생활비는 연금상품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연금자산을 특정 금융상품에 집중해 투자하지 말고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투자하면 변동성을 줄이고,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현재 40대는 은퇴까지 남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노후생활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은퇴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며 “자신이 꿈꾸는 은퇴생활이 가진 특징과 재무적 리스크를 미리 알아보고 그에 따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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