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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시가평가제’ 실시 시기 등 초미관심

금융감독위원회가 마련중인 ‘채권 시가평가제’의 시행시기와 범위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있다. 30일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한 제한적으로 시행할 것 ”이라며 “시행시기는 내년 1월로 늦어질 수 있으며 2000년 이후에도 전면시행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 시가평가란= 말 그대로 채권을 장부가(매입가)가 아닌 그때그때의 시세로 값을 매기자는 것. 즉 부도채권은 부도난대로, 매입당시 보다 값이 떨어진 채권은 떨어진 대로 평가하자는 취지다. 투신사 은행신탁은 지금까지 수익증권 등 펀드내 채권을 시세가 아닌 장부가로평가, 고객환매에 응해왔다. 펀드에 편입된 채권값이 떨어지더라도 고유계정이나 다른 펀드에서 끌어다 부족분을 메워 목표로 제시했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온 것. 외형확대를 위한 무리한 경쟁 때문에 고객들이 보아야 할 손실을 일부 떠안아온것이다. 그러다보니 부도가 나거나 값이 떨어진 채권 등은 처분도 되지않는 미매각수익증권이 돼 잠재부실을 키웠다. 그러나 시가평가가 실시되면 고객의 환매시 해당고객이 구입한 채권을 팔아 돈을 내주게 되므로 투신이나 은행신탁에는 손실이 전가되지 않는다. ◇시행시기와 방법= 금감위는 당초 11월 이후 설정되는 신규펀드는 그때부터 발행되는 채권에 한해 시가평가를 실시하고 2000년부터는 신규펀드에 편입된 모든 채권에 시가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재정경제부와 의견을 조율했다. 그러나 재경부가 ▲자금시장에 미칠 영향이 막대하고 ▲환매시 대책 등이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해놓은 상태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대한 제한적으로 시행, 금리상승이나 환매 등부작용을 막을 계획”이라며 “그러나 시행이후 시간이 지날 수록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돼 다각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채권의 전면 시가평가 방안은 사실상 물건너갔고 신규발행분에 한한 부분시가평가도 당초 11월에서 내년 1월로 시행시기가 늦춰질 전망이다. ◇파장= 투신권이나 은행신탁이 신탁상품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규모는 장부가기준 무려 1백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있다. 기존 발행된 채권에까지 시가평가가 실시되면 당장 이 채권의 가치가 크게 낮아져 고객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채권발행 기업이 부도를 낸 경우가허다하고 부실채권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론에 막혀 금감위는 신규 발행분부터 시가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나이 파장도 만만치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신탁상품을 원리금이 보장되는 저축으로 인식해온 투자자들의 환매나투자기피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신규 신탁대출의 중단 및 기존 대출회수를 비롯해 회사채수요 감소와 실세금리상승, 중견기업의 회사채발행 봉쇄 등도 예상되는 부작용들이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과 정부의 합의사항이기도 한 채권의 시가평가가 반드시 실시돼야 금융시장이 제기능을 회복할 것이라는 데는 금감위나 재경부, 업계 누구도 이견이 없다.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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