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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서도 학사학위 딴다

산업체 1년근무후 전공심화과정 이수하면 수여<br>40곳 88개 학과 인가<br>내년 3월부터 시행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1년 이상 산업체에 근무한 뒤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4년제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총 40개 전문대학 88개 학과에 대해 '2010학년도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설치를 새로 인가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8~2009학년도에 인가를 받은 317개 학과를 합쳐 전국 84개 전문대학 405개 학과에서 4년제 대학교 졸업자와 같은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전공심화과정의 총 모집정원은 9,829명으로 전문대학 총 입학정원(23만2,000명)의 4.24%에 해당한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지난 2007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 이후 1년 이상 유관 분야 산업체에서 근무하다 같은 계열의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전문대학 총장 명의의 학사학위를 주는 제도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재직경력자들이 직업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연간 전문대학 졸업자 5만여명이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 4년제 대학 등에 편입하고 있다"면서 "전공심화과정 개설로 전문대학 졸업자들이 편입과 학점은행제 외에도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전문대학 2년제 학과는 2년, 3년제 학과는 1년 이상 수업을 듣되 전문대학 졸업 학점을 포함해 140학점 이상을 따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문대학 치위생과를 나와 치위생 관련 기술자로 1년 이상 일하다 전문대학 치위생학과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거나 전문대학 일본어통번역과 야간 과정에 입학해 무역업체에서 1년 이상 일본어 번역 업무를 병행하면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뒤 전문대학 일본어학과 전공심화과정을 들으면 학사학위를 주는 방식이다. 전공심화과정 설치 인가를 받은 전문대학은 내년 3월 입학할 신입생을 이르면 이달 말부터 모집한다. 교과부는 매년 학과별 성과를 평가하고 수요자 만족도를 조사해 공개하는 한편 운영 실태가 부실하면 개선 권고ㆍ모집정원 감축ㆍ과정 폐쇄 등의 조치로 전공심화과정의 질을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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