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에게도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돼 있는데 연금을 받을 수 있나.
A: 외국인도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장애ㆍ유족연금 및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매월 지급되는 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은 원화 또는 외화(주요 8개 국가)로 지급한다.
가입에 있어서도 외국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ㆍ외국인 동등대우의 원칙에 의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다만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에 관한 사항과 반환일시금 지급 여부는 국가간의 상호주의와 사회보장협정에 따른다.
<도움말=국민연금관리공단(nps4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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