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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공기청정기 오존농도 높다

환경부는 시판중인 공기청정기의 오존 발생농도가 높아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내 오존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공기청정협회가 지난해 12월 국내 5개 업체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기집진방식으로 오존을 발생시키는 청정기의 경우 협회 자율 기준치인 0.05ppm 이하를 최고 6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7일 “공기청정기에서 발생하는 오존은 살균효과가 있지만 적정 농도를 넘으면 해로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존 기준치를 실내환경 기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0.1∼0.3ppm 농도의 오존에 1시간 노출되면 호흡기가 자극받는 것은 물론 기침 등의 현상이 나타나며 0.3∼0.5ppm에 2시간 노출되면 운동 중 폐 기능이 감소할 수 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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