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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ㆍ음식점 사업자 할인매장 주류매입 단속
입력2003-08-03 00:00:00
수정
2003.08.03 00:00:00
정문재 기자
유흥업소나 음식점 사업자들이 할인매장 등에서 주류를 구입하는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이 이뤄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3일 “전국의 대형 할인점이나 농ㆍ수ㆍ축협, 공무원연금매장 등에서 위스키와 맥주 등 주류를 일정량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의 명단을 확보해 정밀분석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형 할인매장 등은 작년 7월부터 매달 소주 360㎖기준으로 20병, 맥주 500㎖기준 24병, 양주 500㎖기준 3병 이상을 구입한 고객의 명단과 구입 사유 등을 적은 주류판매기록부를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들에 대해 이 기록부를 분석, 상습적으로 주류를 대량 구입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 중점 관리하도록 하고 유흥업소나 음식점, 또는 이들에게 무면허로 주류를 납품하는 주류 중개업자 등으로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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