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흥업소ㆍ음식점 사업자 할인매장 주류매입 단속

유흥업소나 음식점 사업자들이 할인매장 등에서 주류를 구입하는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이 이뤄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3일 “전국의 대형 할인점이나 농ㆍ수ㆍ축협, 공무원연금매장 등에서 위스키와 맥주 등 주류를 일정량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의 명단을 확보해 정밀분석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형 할인매장 등은 작년 7월부터 매달 소주 360㎖기준으로 20병, 맥주 500㎖기준 24병, 양주 500㎖기준 3병 이상을 구입한 고객의 명단과 구입 사유 등을 적은 주류판매기록부를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들에 대해 이 기록부를 분석, 상습적으로 주류를 대량 구입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 중점 관리하도록 하고 유흥업소나 음식점, 또는 이들에게 무면허로 주류를 납품하는 주류 중개업자 등으로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