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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유없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
입력2011-04-19 15:09:16
수정
2011.04.19 15:09:16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직 근로자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처럼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근로계약 연장을 거부한 서울시설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장애인 콜택시 운전사 권모(51)씨 등 7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무평점에서 공단은 증빙이 결여된 심사항목을 적용하고, 일부 운전자에 대해서는 평가를 누락하는 등 공정성 및 객관성이 결여된 심사과정을 거쳐 원고들이 기준 점수 미만이라며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며 “이에 따른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계약이 거절됐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단 측의 부당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노조 간부인 권씨 등은 2002년 말부터 서울시설공단과 매달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행하는 장애인 콜택시 운행계약을 체결해 운행하다 1년 만에 근무평점 기준 미달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거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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