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와인 100㎖·초콜릿 10g에 얼마…가격표시 무게 단위로
입력2009-05-21 17:01:15
수정
2009.05.21 17:01:15
지경부, 10월부터 시행
앞으로 와인이나 초콜릿, 세제 등의 가격을 표시할 때 무게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표시해야 한다. 예컨대 와인의 경우 100g당 얼마식으로 표기토록 한 것. 이는 용량이 다른 병에 담긴 와인이라도 같은 양을 놓고 봤을 때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같은 양일 때 다른 술에 비해 얼마나 비싼지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식경제부는 21일 단위 당 제품의 가격표시 기준과 권장 소비자가 표시금지 품목 확대 등을 담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공식품류 가운데 소스류와 케첩, 청국장, 초콜릿, 밀가루, 어묵, 국수, 두부, 잼, 초콜릿, 젓갈류, 버터, 시리얼, 와인류, 생수, 주류,건어물 등이 새로 단위 당 가격표시 대상에 포함됐다. 일용잡화에서는 곽티슈와 가루비누, 액체 및 고체 세탁비누, 합성세제가 대상으로 들어갔다.
표시단위는 소스류와 와인, 주류, 생수 등은 100㎖당, 케첩과 청국장 등은 100g당, 초콜릿과 사탕류 등은 10g 당이다. 이와 함께 곽티슈는 10매당, 액체 세탁비누와 합성세제 등은 100g당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권장 소비자가 표시금지 의무대상도 확대된다. 기본적으로 제조업체가 권장 소비자 가격을 통해 유통과정의 가격 결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데다 실효성 없이 높게 설정된 권장 소비자 가격을 통해 크게 할인해주는 것처럼 호도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10월1일부터는 모든 의류(양말, 장갑 등 포함)에 권장 소비자가 표시가 금지된다. 아울러 가공식품 가운데에서는 아이스크림과 빙과류, 라면, 과자 등이 새로 권장 소비자가 표시 금지대상에 포함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권장 소비자가 표시품목 확대를 10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제조업체들이 기존 포장재 등을 소진해야 하는 등의 현실적 필요에 의한 것이며 단위당 표시가격 규정은 기본적으로 유통업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매장규모 3,000㎡ 이상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이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