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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때도 稅감면 혜택

지경부, 내년 법개정 추진… 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도입도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 인수시에도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18일 구조조정 '빅뱅' 가능성에 대비해 용역 의뢰한 한국재정학회 '기업구조조정 지원 세제 현황과 발전방안' 보고서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애초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와 조율 과정에서 관련 논의를 내년으로 미루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세법 개정 방향이 친서민 정책이고 하반기 들어 기업 구조조정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덜해져 구조조정 관련 세법 개정은 포함되지 못했다"면서 "내년 관련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 합병과 달리 과세 특례 제도를 두지 않고 있는 기업 인수에 대한 특례 요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를 준용, 법인세법에 '사업목적의 요건' '지분연속성의 요건' '사업계속성의 요건' 등을 추가해 이를 만족하는 경우 세금감면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경부는 또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해 추진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으나 기재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기업구조개선 PEF는 일반 PEF와 달리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50% 이상을 투자, 경영권 참여를 통한 기업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 컴퍼니다. 지경부 안에 따르면 구조개선 PEF 출자 규모는 개인 5억원, 기관은 10억원 이상이며 2년 이내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출자금의 50% 이상을 실제적인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투자해야 한다. 대상기업 대주주가 출자를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에도 투자가 가능하다. 지경부는 이들 기업구조개선 PEF에 출자한 경우 출자액의 10%를 소득공제하고 지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를 50% 감면하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또 부실기업으로부터 인수한 지분을 양도할 경우 증권거래세도 면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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