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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검찰'로 거듭난다
입력2008-01-21 17:44:59
수정
2008.01.21 17:44:59
한나라 45개 법안 국회제출…본격 심의 착수
금융위원회 '금융검찰'로 거듭난다
한나라 45개 법안 국회제출…본격 심의 착수
이상훈
기자 shlee@sed.co.kr
정부개편으로 신설되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과 감독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갖는 명실상부한 '금융검찰'로 거듭난다.
또 공적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을 지휘ㆍ감독하고 금감원장 인명제청권 등 금감원 임원 인사권과 예산권을 행사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만든 정부조직 개편 관련 45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조만간 소관 상임위인 행자위와 법사위를 열어 이들 법안에 대한 본격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금융위에는 금융 및 금융기관 감독 관련 입법과 금융기관 설립ㆍ합병 등 인ㆍ허가, 금감원에 대한 감독업무 등의 권한이 부여된다. 반면 금융감독규정에 대한 제ㆍ개정, 금융회사 설립 인ㆍ허가 등 일부 기능을 행사해온 금감원은 검사ㆍ제재 기능만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는 등 관치 금융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런 비판 속에서도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2개의 신설법안과 43개 개정안 등 총 45개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들은 현행 정부조직에서 통일부ㆍ해양수산부ㆍ정보통신부ㆍ여성가족부ㆍ과학기술부 등을 통폐합해 13부2처17청5위원회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교육계 반발 등을 감안해 '인재과학부'는 '교육과학부'로 명칭이 바뀌었고, 제출법안 중에는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폭넓게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 등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 법안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이 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입력시간 : 2008/01/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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