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홍일 의원직 상실
입력2006-09-28 16:25:41
수정
2006.09.28 16:25:41
'청탁 수뢰'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민주당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상실함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