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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시행

금품·향응 수수 비위 공직자 곧바로 퇴출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해 금품ㆍ향응 수수 비위공직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남도도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비위공직자는 공직에서 곧바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를 시행하고 전남도 투자ㆍ출자기관 취업을 영구히 배제하는 등의 내용의 공직자 청렴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남도는 이에 앞서 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해 부조리 신고시 보상금도 신고금액의 20배(최고 1억원)까지 지급하고 신고 주체도 공무원에서 민간인까지 확대했으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람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공직자 비리 신고는 도 홈페이지의 전자민원 '민원신고센터' 또는 우편이나 전화(061-286-2265)로 하면 되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 전남도가 이처럼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은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측정 결과 전남도가 부진을 면치 못했기 때문으로 부패 근절 처벌기준을 강화해 상위권으로 재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경학 전남도 감사관은 "공직사회 내부의 '부패 제로화' 실현을 위해서는 사후 적발 위주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돼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사전예방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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