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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재건축은 계속추진 가능
입력2003-06-25 00:00:00
수정
2003.06.25 00:00:00
이종배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세부 경과규칙도 윤곽을 드러냈다. 경과규칙 내용 중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시공사 지위 인정, 정비구역 수립 여부, 새 안전진단 기준 적용 등이다.
시행령의 내용을 보면 7월1일 이전에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등을 마무리 짓지 못해도 종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또 시공사 지위는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인정토록 한 것이 골자다.
◇정비구역 지정 여부= 도정법은 법 시행 전에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등을 완료하지 못하면 새 법에 의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고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시행령은 이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었다. 법 시행 전에 재건축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했다면 이 같은 행정절차를 인정키로 한 것이다.
즉 A 단지가 법 시행 전에 지구단위계획 공람을 마쳤다면 법 시행 이후엔 지구단위계획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이름만 바꾸고 공람 다음의 단계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 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인 재건축 단지는 이름만 정비구역으로 바뀔 뿐. 이미 해온 절차에 맞춰 계획을 마련하면 된다.
◇시공사 지위 인정= 조합설립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해도 조합원 등의 동의를 얻으면 지위를 인정해 주는 방향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시행령은 당초 법에서 정한 규정을 충족할 경우만 지위를 인정키로 했다.
즉
▲법 시행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2002년 8월9일 시공사 선정 단지 중 조합원의 2분1 이상 동의를 얻고 2개월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한 경우만 시공사로 인정 받게 된다.
◇새 안전진단 기준= 새 안전진단 기준은 법 시행 이후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즉 법 시행 이후 예비, 정밀안전진단 신청 시 강화된 기준에 의해 안전진단을 진행해야 된다. 법 시행 이전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 정밀안전진단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게 건교부 주거환경과의 설명이다.
한편 재개발ㆍ재건축 컨설팅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기준을 전문 기술인력 5명 이상을 갖춘 회사로 법인은 자본금 5억원, 개인은 10억원으로 정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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