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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기업 환헤지 쉬워진다

4월부터 거래소 통화선물로 저렴하게 이용 가능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헤지(위험 회피)를 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오는 4월 말부터 수출 기업들이 금융회사의 환율 파생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거래소의 통화선물을 이용해 편리하고 저렴하게 환헤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24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통화선물의 최소 거래 단위를 낮추고 만기를 늘리고 조기결제제도와 맞춤형 상품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통화선물 상품의 리모델링'을 통해 수출입 기업들이 환헤지에 통화선물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4월 말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현재 수출입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키코 등 장외 통화파생 거래는 ▦고위험 상품거래 또는 불완전 판매의 소지가 있고 ▦거래상품 유형과 거래 규모에 대한 모니터링이 힘들고 ▦거래 상대방이 부실해지면 손실을 떠안는 문제 등이 있다. 반면 통화선물은 거래비용이 싸고 안정적이지만 ▦거래단위가 크고 ▦만기가 많지 않다는 등의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거래단위를 5만달러에서 1만달러로 5분의1 수준으로 낮추고 ▦만기를 6종류에서 8종류로 늘리고 ▦실물로 선물계약을 조기에 청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수출대금을 계약일보다 일찍 받으면 수출대금을 외환시장에 매도한 후 별도의 반대 포지션 선물계약을 맺었다. 이는 거래방식이 복잡할 뿐 아니라 수수료 비용 부담도 컸다. 또 달러선물 맞춤형 상품(FLEX) 거래제도를 도입해 거래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원하는 만기일에 현금 또는 실물 중 선택해 결제하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장내 통화선물 리모델링을 통해 환헤지 기법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의 정밀한 환헤지가 가능해졌다"며 "수출입 대금 지급일정이 바뀌어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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