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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불법 회원모집 '철퇴'

금융위, 모집인에 첫 과태료

신용카드업계의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의 불법 회원모집 에 대해 철퇴를 가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어 신용카드 회원을 불법적으로 유치한 모집인 1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불법 고객모집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시행된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된 모집인은 롯데카드 4명, 삼성카드 3명, 우리은행 2명, 신한카드ㆍ현대카드ㆍ외환은행ㆍ국민은행(현 KB국민카드) 1명씩이다. 금융위는 이들에 대해 법규 위반 정도에 따라 120만~3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영업행위 사례를 보면 모집인 A씨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영화관 옆에 카드 부스를 차리고 영화티켓과 음료할인권 등 연회비의 10%가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B씨는 잠실운동장에서 야구장 입장권과 연회비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회원에 가입시켰다. 심지어 서울 광진구의 한 어린이회관 수영장 앞에서 회원을 모집한 사례도 있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카드사와 임직원에 대해서도 불법 모집인 관리 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등 카드사 과열경쟁 방지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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