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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진 재건축조합 서울시 인가취소키로
입력1997-06-10 00:00:00
수정
1997.06.10 00:00:00
◎2년이상 승인 미취득 등 45곳서울시는 9일 조합 설립인가후 2년이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이 부진한 재건축조합에 대해 조합인가를 취소하는 등 적절한 해소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같은 장기 미시행 재건축조합은 ▲단독주택 11개 조합 ▲연립주택 22개 조합 ▲아파트 12개 조합 등 모두 45개 조합 5천7백39세대로 전체 재건축조합 6백14곳의 7.3%에 달한다.
이들 조합의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경제적 부담능력이 부족한 경우 10곳 ▲내부분쟁이나 소송중인 조합 8곳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6곳 ▲일부주민이 사업시행에 동의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조합 3곳 등이다.
시는 이에 따라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조합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치구별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내부분쟁 등을 조정 또는 중재키로 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선의의 주민피해가 없도록 조합인가를 취소할 방침이다.<오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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