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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M&A통한 시너지효과 인정시 보호예수 매각 허용

코스닥 등록기업의 인수ㆍ합병(M&A)를 통한 시너지가 인정될 경우, 최대주 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보호예수 기간에도 매각이 가능해져 등록기업 의 M&A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7일 코스닥위원회는 플레너스 최대주주인 방준혁 사장의 보호예수중인 주식 485만여주 중 400만주를 CJ 및 CJ엔터테인먼트로 매각하는 것을 허용하 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예수중인 주식의 매매를 통한 M&A중 외부평가기관에 의해 시너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코스닥위원회의 승인 없이 예약매매를 통한 보호예수 주식의 매매는 있었지만, 플레너스의 지분매각건은 예약매매가 아닌 코스닥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첫사례여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코스닥위, 플레너스 지분매각 인정= 조휘식 코스닥위원회 등록관 리팀장은 “외부평가기관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플레너스 지분이 CJ엔터 테인먼트로 매각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받았다”면서 “지분 매각을 통해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져 해당 기업의 자금조 달 및 인력확충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해 보호예수중인 주 식 매각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방 사장이 오는 2006년까지 플레너스의 경영권을 유지해 책임경영을할 수 있도록 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은 지난달 30일 플레너스 최대주주인 방준혁 사장과지분인수와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방 사장이 보유중인 플레너스 지분 485만3,141주(22.79%) 중 400만주(18.78%)를 매수키로 했으며 이번주 내에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등록기업 위주 M&A 활성화 기대= 코스닥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등록기업의 M&A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조휘식 팀장은 “인수자가 확실하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보호예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M&A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 고 밝혀 앞으로도 우량 기업의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호예수 대상 기업의 대부분이 신규등록된 업체인 경우가 많아 코스 닥 새내기 기업들 위주의 M&A가 예상된다. 코스닥 신규등록기업의 경우 최대주주의 보호예수 기간이 2년으로, 거래소 의 6개월에 비해 기간이 길기 때문에 M&A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그러나 인수 주체기업의 경영자의 능력이나 매출 전망, 시너지 효과에 대해 꼼꼼한 검증작업을 거친다는 방침이어서 무조건적인 예외 적용은 방지될 전망이다. 실제로 코스닥위원회는 지난해 하이닉스가 보유한 이미지퀘스트 지분의 경 우, 삼보정보통신과 지비시너웍스가 보호예수기간중 인수를 추진했지만 인 수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고 시너지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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