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일본 후생성이 출하를 제한한 미야기현산 황어ㆍ산천어 등 2개 어종의 수입을 지난 20일부터 중단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3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수입이 중단된 일본산 어류는 사고 지역인 후쿠시마현에서 나는 까나리ㆍ황어ㆍ은어ㆍ산천어ㆍ곤들매기와 미야기현산 농어, 이바라키현산 양볼락, 붕어, 농어, 동갈민어, 넙치, 차넬메기다. 이번에 미야기현산 황어와 산천어가 추가로 수입 중단되면서 3개 지역 14개 품목의 국내 반입이 차단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소량 검출된 적은 있어도 기준치에는 한참 모자란다는 게 농식품부 입장이다.
올해 냉장 명태, 냉장 홍어 등 일본에서 수입한 수산물 2,070건에 대해 방사성 물질 여부를 조사한 결과 1,906건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64건은 현재 검사 중이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없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은 기준치를 초과해 문제가 되는 일본산 수산물은 없었다"며 "다만 국민 건강을 고려해 수입중단 조치지역을 더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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