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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채권 담보대출등 업계요구 상당폭 수용
입력2001-12-14 00:00:00
수정
2001.12.14 00:00:00
■ 稅制분야 규제완화 방안법인세 가산세 인하등은 제외 아쉬움
재정경제부가 14일 발표한 세제분야의 기업규제완화 내용은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상당히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법에 정해진 규정이라도 여건상 불합리하다면 법을 뜯어고쳐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눈치보기와 책임회피로 들어줬어도 될 건의사항을 외면한 대목도 눈에 띄어 옥의 티로 지적된다.
◆ 주류업계 경영개선 효과 클 듯
이번 기업규제실태 조사결과 건의사항은 총 511건이었다.
이 가운데 세제관련 분야는 47건. 정부는 이 중 17건은 받아들이고 23건에 대해서는 퇴짜를 놓았다. 7건은 형편상 당장 들어줄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보류시켰다.
가장 큰 덕을 보게 된 곳은 주류업계다. 주류업계는 그동안 술제조와 수출입면허를 갈라놓은 전업규정에 묶여 불필요한 부담을 져야 했다.
동일한 사업을 하더라도 주류 수입을 하려면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산 브랜드 윈저를 제조하고 있는 씨그램코리아의 경우 주류 수입을 위해 별도법인 세계양주를 따로 운영하고 있으며 진로발렌타인스도 수입만을 전담하는 진로발렌타인스무역을 갖고 있다.
진로도 와인을 수입하기 위해 고려양주를 별도로 경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류업계 내에서는 당장 내년 초부터 제조ㆍ판매ㆍ수입법인들을 하나로 합치는 합병바람이 거세질 전망이다.
◆ 업계 의견 상당수 수용
재정경제부는 주세법상 전업규정을 삭제하는 등 업계의 의견을 상당부분 존중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유통합리화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도 3%에서 5%로 높였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 중과세 제외기간도 오는 2003년까지 2년 연장했다.
또 실수로 관세납부를 못해 통관절차를 밟지 못하는 기업들의 불이익도 해소시켰다. 그러나 수용 곤란입장을 밝힌 23건 중에서 받아들여도 좋을 만한 내용도 있다.
법인세 가산세율을 인하해달라는 요구를 묵살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법인세를 미납했을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연체율은 연 18.25%에 달한다. 반면 정부의 잘못으로 국세를 환급받을 때는 이보다 3분의1 수준인 연 5.85%의 이자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재경부는 "시중은행들도 연체금리를 연 19% 수준으로 운용하고 있는데다 가산세에는 벌칙세(Sin Tax)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당장은 내려줄 수 없다"면서도 "은행들이 연체이자를 내릴 경우에는 인하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자세는 시중금리가 대폭 인하된 상황에서도 고금리시절의 연체이자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은행들의 횡포를 지지해주는 셈이어서 책임회피성 정책집행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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