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9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혐의로 A사 회장 등 3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 회장인 B씨와 공시담당 이사인 C씨는 매출액을 부풀린 재무제표를 기재한 증권신고서 등을 이용해 일반 투자자로부터 74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상장폐지를 모면하고자 4명의 투자자들에게 의뢰해 시세조종에 나서 17억2,000만원의 부당이득도 챙겼다. 이와 함께 B씨는 A사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조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차명계좌로 보유 중이던 주식을 팔아 1억6,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해당 정보를 A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D사 대표에게 알려 손실을 회피하게 했다.
E사의 경우는 당기순손실 증가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다 적발된 사례다. E사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F씨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회사의 당기순손실이 784% 늘었다는 정보를 미리 말고 차명계좌로 보유하던 주식을 전량 매도해 5억4,5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무자본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부정거래를 하거나 전 증권사 직원과 공모해 거래량이 적은 코스닥 상장기업의 시세조정에 나섰던 일당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또 G사 등에 대해 시세조종에 나섰던 이 회사 전 임원 등과 H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이 회사 전 이사회의장 등이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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