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사내하청 노조와 현대차 정규직 노조가 합쳐진다는 의미로 사내하청 조합원도 정규직 노조의 조합원이 된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에 따라 6월 말과 7월 초 사내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원ㆍ하청 공동지회(원ㆍ하청 공동노조)에 집단적으로 가입하는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노조는 가입범위를 공장 내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로 규정했다.
노조는 또 원ㆍ하청 공동노조에 비정규직 부문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사내하청 노조가 현대차에 제기한 임금 및 단체협약 별도 요구안에 대한 교섭권, 쟁의권, 총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사내하청 노조와 현대차 정규직 노조는 원ㆍ하청 연대회의에서 조직통합 결의안을 놓고 좀 더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내하청 노조의 조직통합 결의안은 정규직 노조의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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