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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 강제 합병/내년6월까지 예금자원리금 3년간 전액보장
입력1997-11-20 00:00:00
수정
1997.11.20 00:00:00
◎환율 하루 변동폭 10%로/중장기 채권 연내에 개방/한은 연내 외화1백억불 도입정부는 현재 하루 ±2.25%인 환율변동폭을 20일부터 ±10%로 확대하고, 3년 이상의 중장기 회사채와 전환사채(CB)시장을 12월중 개방키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자산·부채실사를 실시, B등급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C등급은 인수·합병을 권고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채를 발행, 해외에 매각하거나 중앙은행간 차입을 통해 연내에 1백억달러 이상의 외화를 들여오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관련기사 2·3·4·20면
임창렬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가진뒤 이같은 내용의 「금융시장안정 및 금융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예금자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기금, 신용관리기금 등에 우량공기업주식 7조5천억원을 출연하고 금융기관의 보험료 출연요율을 50%가량 인상해 오는 2000년까지 3년간 예금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전액 보장키로 했다.
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를 공개하고,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연내에 1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화조달을 위해 ▲우량기업의 원화장기시설자금 원리금상환용 현금차관을 무제한 허용하며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본점으로부터 조달한 외화를 한국은행이 원화로 환매조건부 매입(SWAP)하는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항공사로 하여금 보유 항공기를 팔고 리스방식으로 조달토록 권고키로 했다.
외화자금난을 겪고 있는 종금사에 대해서는 연내 부실외화자산을 정리하거나 합병결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치 못한 종금사는 내년부터 외환업무의 신규영업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관련, 종금사는 내년 1월말까지, 은행은 3월말, 여타금융기관은 6월말까지 자산·부채실사를 완료, 각각 내년 3월말, 6월말, 9월말까지 구조조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평가는 A,B,C 세등급으로 분류, B등급은 경영개선명령, C 등급은 인수·합병을 권고하고 불이행때 정부가 직접 합병 또는 제3자 인수 등 강제정리를 추진키로 했다.<김준수·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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