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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관련 공무원 주식거래내역 조사
입력2002-01-16 00:00:00
수정
2002.01.16 00:00:00
정부는 최근 패스21 등 벤처기업과 관련된 비리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을 계기로 벤처기업 관련 분야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올해재산등록 때부터 주식거래 내역을 조사키로 했다.지난 해까지는 해당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때 주식보유 현황과 변동사항만을 파악했다.
행정자치부 남효채 감사관은 "올해부터 정보통신부와 중소기업청 등 벤처기업의업무를 관장하는 4급이상 공무원들은 재산등록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업무와 관련된 정보나 직위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보여지면 정밀심사를거쳐 검찰, 금융감독원 등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 감사관은 "종전까지는 신고된 주식보유 금액이 맞는지 여부만을 조사, 재산내역을 파악하는데 주력했지만 올해부터 주식거래 상황을 보고 재산형성 과정에서비리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주식거래 내역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세부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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