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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사숨긴 아파트 매매계약 무효"

'흉사'가 일어난 사실을 모른 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취소는 물론 이미 지불한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나왔다.서울지법 민사36단독 권순호 판사는 30일 "흉사가 일어났던 사실을 모르고 아파트 매입 계약을 체결한 만큼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매수인 A씨가 매도인 B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계약금 3천700만원을 돌려주라"며원고승소 판결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회 통념상 흉사가 일어났던 가옥에 입주를 꺼리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방화로 인한 사망사건이 일어난지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다면 아파트를 쉽게 구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판사는 또 "아파트에 흉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목적물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모른채 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계약취소는 물론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B씨의 32평형 아파트를 매입키로 하고 계약금 3천750만원을 지불했으나 뒤늦게 아파트가 방화에 따른 사망 사건이 일어났던 곳임을 알고 B씨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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