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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자격증 위조 최고 2,000萬받고 팔아

최근 들어 부동산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인기 자격증으로 각광받고 있는 공 인중개사 자격증을 위조, 대량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5일 서울서부지검 수사과, 인천 연수경찰서와 합동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위조ㆍ판매단 일당과 구입자 등 총 60명을 적발, 위조책 서모(46)씨와 판매총책 서모(39)씨 등 판매책 4명 을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중간 판매알선책 이모(46)씨와 돈을 주고 위조 공인중개사 자격 증을 산 50명 중 김모씨 등 4명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모델하우스서 대상 접근= 검찰에 따르면 위조책 서씨는 지난해 2월부터 판매책으로부터 자격증 구입 희망자들의 사진,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넘겨받은 뒤 컴퓨터를 사용해 인천시장ㆍ경기도지사 등 명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50장을 위조, 장당 100만~150만원씩에 판매책들에게 넘겨 4,3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위조책 서씨 동생인 판매총책 서씨는 중간 판매알선책 이씨로부터 넘겨받은 구입자들의 사진 등을 친형 서씨에게 전달, 자격증을 위조하도록 한 뒤 이씨나 실구입자들에게 장당 340만~400만원을 받고 위조자격증 48장을 팔아 8,400만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자격증은 최초 위조단계에서 100만~150만원선에 거래되다 최대 6단계에 이르는 점조직 형태의 유통경로를 거쳐 최종 수요자 단계에서 500만~2,000만원에 거래됐으며 이번에 적발된 최종 구입자 50명이 위조자격증을 구입하기 위해 지급한 총금액은 4억7,000만여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다단계판매 조직원이었던 위조범 일당은 주로 모델하우스에서 구입자 를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뒷거래 등을 통해 정식 자격증을 얻 을 수 있다고 속여 가짜 자격증을 팔아넘겼다. ◇가짜 자격증으로 버젓이 영업= 50대 김모씨는 지난해 12월 딸과아들 명의로 각각 1,700만원 및 1,000만원을 주고 자격증 2장을 구입했다. 김씨는 경기도 강화도와 김포시에 부동산중개사무소 2개소를 개설, 속칭 떴다방 영업을 해오다 이번에 적발됐다. 40대 조모씨도 같은해 2월 1,700만원을 주고 가짜 자격증을 구입, 경기도부천에서 부동산 중개법인을 설립하고 대표 공인중개사로 활동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외에도 22세인 딸 명의나 동생 명의로 자격증을 구입한 이모ㆍ임모씨 등이 이번에 적발됐다. ◇공인중개사 등록 및 관리 강화 절실= 이처럼 가짜 자격증이 활개 를 치고 있는 것은 공인중개사 등록시 자격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허술한 제도 때문. 현행 제도상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 관할 시ㆍ도에서 자격증을 교부받은 뒤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사전교육을 이수받아 시ㆍ군ㆍ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협회측은 시험 주관기관인 산업인력관리공단이나 광역자치단체로부터 합격자 명단을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협회는 자격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길 없이 위조자격증을 들고 오더라도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자격증 교부는 광역단체에서,중개사 등록은 기초단체에서 별도로 하게 돼 있어 자격증의 위조를 가려내 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곽 부장검사는 “공인중개사의 사전교육 및 등록시 자격증의 진위 여부 확 인을 위한 제도변경이 필요하다”며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에 수사 사례 를 알려주고 불법영업자들에 대한 파악 및 재발방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고 말했다. /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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